박덕흠,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화재경계지구 지정, 명확히 규정해야"

2013.05.22 17:39:44

박덕흠(새누리당, 보은·옥천·영동)의원이 화재경계지구 대상의 명확화, 지정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22일 "화재 취약지역의 화재를 미연에 방지키 위해 기존의 화재경계지구 지정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곳은 전국에 108개소. 이 중 △시장지역 78개소 △공장·창고 밀집지역 3개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1개소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지역 1개소로 화재경계지구가 시장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20개소인데 비해, 전남과 울산과 경남이 각각 1개소만 지정돼 있는 등 지역별로도 그 편차가 심하다.

박 의원은 "시장지역에 화재경계지구 지정이 집중돼 있고, 지역별 편차가 큰 현상의 원인은 현행법이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지정을 의무화, 화재 안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