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하절기 노타이 편한 복장 근무

간소·단정한 복장 권고

2013.05.22 17:49:41

안전행정부가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 강조 통보' 공문을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공문은 공무원들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진작하기 위해 품위유지와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중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 착용을 권하고 있다.

특히 각급 기관에서는 업무능률 향상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등 소속 직원들이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행부는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의 예로 상의는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은 정장과 콤비, 니트, 남방, 칼라셔츠 등이며 하의는 정장바지와 면바지 등을 꼽았다.

아울러 국회·공청회 등 공식회의 또는 행사 참석, 국내·외 손님 접견 등 의전상 넥타이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행적인 넥타이 착용은 지양하도록 했다.

다만 슬리퍼, 찢어진 청바지 등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을 착용해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거나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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