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민주당, 청원) 의원이 현행 3년(금품관련 사건은 5년)인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사유는 7년,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대폭 상향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변 의원은 이날 "비리를 저지르고도 3년만 지나면 징계를 하지 못해 감사에 의해 비리사실이 드러나도 처벌이 불가능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징계시효 폐지 및 연장 등을 검토, 2년이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늘렸으나 사실상 무의미한 기간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즉 대부분의 공무원 비리가 정권출범 초기에 이른바 권력실세들에 의해 발생한 뒤 정권 말이나 새로운 정부 출범후 밝혀진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부의 비리공무원들로 인해 전체 공무원사회가 비리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을 방지하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너무나 당연한 법치국가의 원리를 우리사회에 분명하게 확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