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MF 외환위기 연대보증 신용불량자 구제

불이익 정보 기록 삭제-연대보증채무 원리금 대폭 감면

2013.05.21 19:58:30

정부가 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들을 구제해 주는 이른바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 대사면'을 단행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체 등 불이익정보가 금융회사에 등록된 사람은 기록이 삭제되고, 연대보증채무를 아직 갚지 못한 사람은 채무조정을 통해 원리금을 대폭 감면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는 기업부도율이 급증하던 지난 1997년~2001년 5년간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던 채무자 11만4천934명이다.

이들 중 1천104명은 연체정보 등 불이익정보가 등록된 사람들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재된 사람이 528명, 기업 부도시 '관련인 정보(임원)'로 등재된 사람이 576명이다. 연체된 보증채무 미상환자는 11만3천830명(중복제외)에 달한다. 이들은 총 13조2천420억원의 보증채무를 최장 15년째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자의 신청이나 법원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되면 은행연합회는 이 정보를 7년간 관리한 뒤 삭제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개별 금융회사의 연체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어 연대보증채무자들은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두 가지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채무불이행 정보'와 어음부도 기업의 '관련인 정보'를 모두 삭제키로 했다.

연대보증채무를 장기간 갚지 못한 사람은 채무조정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민간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무를 매입한 뒤 원리금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캠코는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게 된다. 총 13조2천억의 중 캠코가 보유한 6조3천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조9천억원이 매입대상이다. 캠코는 이들 채무에 대해 0.25%의 가격을 적용, 총 173억원에 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채무한도는 연대보증금액 기준으로 10억원 이하다. 금융위는 연대보증채무 원금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뒤 이 금액의 40~7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만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연대보증채무액이 큰 경우는 별도의 한도액을 설정해 구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며 분할납부를 통해 채무를 상환하면 된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정상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장 2년까지 상환유예도 해줄 예정이다.

또 채무조정자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창업학교 등과 연계해 취업과 창업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1일~12월31일 연대보증채무자들의 신청을 받은 뒤 세차례에 걸쳐 채무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캠코는 본사와 지점 등을 통해 연대보증 채무자들의 불이익정보 삭제와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받는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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