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민주당, 청주 흥덕을) 의원이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현행 광업법에 따르면 희토류에 해당하는 17종의 원소 중 세륨, 란타늄, 이트륨 등 3종만을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그러나 희토류는 산업의 비타민으로써 17종 모두가 산업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희토류 전부를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해 법률에 직접 규정해 위임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손실 산정기준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