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무분별 개인정보 수집 안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 발의

2013.05.15 17:26:42

변재일(민주당, 청원) 의원이 15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요청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변 의원은 이날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아무런 제약없이 날로 급증함에 따라 일반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시와 통제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과 같은 '통신자료요청자'는 정보를 제공받은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그런 사실 및 관련 내용을 정보제공의 대상인 해당 개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12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시 법원의 허가나 이용자의 동의없이 수사기관에 제공이 가능한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통신자료'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무려 42만5천739건이 수사기관에 제공됐다.

이는 2011년 같은 기간(32만4천400건)에 비해 31.2%나 증가한 수치이며 전화번호 수만을 기준으로 하면 402만3천231건으로, 전년 동기(261만7천382건)대비 53.7% 급증한 수치다.

변 의원은 "전기통신법상의 통신자료는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놓쳐선 안 될 중요한 정보임에도 수사기관 등에 아무런 제약 없이 제공됐다"며 "개정안은 이런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관행에 제동을 거는 한편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이 엄격한 절차와 감독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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