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민주당, 청원) 의원은 13일 청주·오창지역의 디클로로메탄(DCM) 배출량과 관련해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향후 이 지역의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부와 긴급 정책 협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협의를 통해 DCM과 관련해 회수설비설치를 의무화 하고, 배출 허용기준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이달 중(24일) 공포키로 했다.
정부는 △굴뚝으로 배출되는 DCM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50ppm으로 규정했다.(시행 2014년 5월24일) △굴뚝이 아닌 공정 및 설비 등에서 직접배출되는 DCM에 대해선 회수설비설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시행 2015년 1월1일)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 주민의 불안감을 고려, 청주·오창지역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환경부의 '스마트 프로그램' 적용지역으로 선정해 사업장의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키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변 의원은 "DCM이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체계상 유독물질이 아니지만 주민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청주·오창 주변의 대기를 깨끗하게 유지키 위해 환경부와 대책을 논의했다"며 "앞으로 협의한 내용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주민들이 대기환경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입법의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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