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인체조직 기증 이식 전담 기관 설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개정안' 대표발의

2013.05.13 17:35:22

오제세(민주당, 청주 흥덕갑) 의원이 인체조직의 기증, 이식 지원 및 지도감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국립 조직 관리기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체조직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공적기관과 시스템이 부족하고 인체 장기 기증과 달리 조직기증에 대한 홍보 상담 및 등록기관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인체 조직의 구득을 담당하는 기관의 법적 근거 △이식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인체 조직의 기증 활성화와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기관 설치, 조직 기증·이식 관련 전산망 구축 등을 통해 국민보건과 건강증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