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청주 상당)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정치적 선택에 관심이 집중된다.
새누리당이 오는 15일 원내대표 경선이후 선출직 최고위원을 제외한 당직 개편을 대폭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직 개편의 핵심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공석인 된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의 인선이다. 강원과 호남권에 각 1석씩 할애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강원 1석이 원래 충북몫(본보 2월1일, 3월11일 자 4면 보도)이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정 최고위원이 자신의 거취를 놓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충북도당위원장 선출,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3선 의원에 충북지사,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는 등 선거 경험이 풍부하고 정무감이 뛰어난 정 최고위원이 도당위원장을 맡아 내년 6·4 지방선거를 진두지휘, 지난 총·대선에 이어 지방선거도 승리하자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정 최고위원이 도당위원장을 맡으려면 먼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당헌·당규상 당직 겸직은 불가한 까닭이다. 즉 6월 도당위원장 선출대회 전 최고위원직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정 최고위원이 요청을 받아들여 도당위원장을 맡기로 결심할 경우 최고위원 사퇴 시기는 원내대표 경선 직후가 돼야 충북몫 지명직 최고위원 1석을 요구할 명분이 생길 것으로 읽힌다.
즉 정 최고위원이 도당위원장을 염두, 자진사퇴하면 충북지역이 원래 몫인 지명직 최고위원 1석을 주장하며 되찾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비춰볼 때 사퇴시기가 6월로 넘어가게 될 경우 지명직 최고위원 1석을 주장할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이에 대해 당의 한 관계자는 "정 최고위원이 섣불리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지 못할 것"이라며 "만약 경선직후 사퇴한다 하더라도 충북(5명)에 비해 의원 숫자가 2배나 많은 대전·충남(10명)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맡게 될 가능성이 적잖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의 요청 수락여부 에다가 받아들일 경우 사퇴시기, 여기에 사퇴한다고 해서 지명직 최고위원이 대전·충남이 아닌 충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