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충북대병원 노후시설 개선… 추경 60억 확보"

"'하도급거래 공정화 개정안'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13.05.09 17:10:00

오제세(민주당, 청주 흥덕갑·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충북대병원 진료환경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 2건에 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대표발의 법안 3건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에 충북대 병원 본관동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 사업비 50억원(국비 15억원 자부담 35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준공 20년이 지나 노후화된 시설 전면 개보수가 가능케 됐다.

또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구)법원 검찰 부지내 충북대 평생학습원이전 신축비 10억3천만원을 추가확보했다.

법안 통과와 관련해선,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처리됐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니어클럽을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화재 이외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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