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새누리당, 보은·옥천·영동) 의원은 농어촌에 대한 의료지원과 고령농어민의 생활안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농어민의 질환 현황을 매년 조사, 농어민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 농어민의 소득안정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그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농어촌지역에서 평생교육진흥사업 시행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석면의 해체·제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고려한 질적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법안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육·의료·복지 등 공공서비스 격차가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