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도서구입비 세제혜택 확대적용"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3.05.08 17:17:30

도종환(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도서구입비에 대한 세제혜택을 반영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문화접대비 항목 중 도서간행물 구입비 지출에 대한 부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담고 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지정기부금 대상에 도서구입비를 명기하고 세제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것과 지정기부금의 범위와 한도에 도서구입 항목을 특정 시키는 것을 포함시켰다.

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독서율(연간 1권 이상 일반 도서를 읽은 비율)은 94년 86.8%에서 지난 2011년 66.8%로 하락했다. 가계의 오락·문화비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서구입비는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국민독서량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상황이다(2003년 UN 191개국 조사 결과 1달 평균 국민 독서량은 166위, 미국 6.9권, 일본 6.1권, 프랑스 5.9권, 중국 2.9권, 한국 0.8권).

도 의원은 "도서 구입에 세제 지원이 당장은 세수 감소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출판산업 진흥을 통해 또 다른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며 "아울러 책 읽는 문화의 확산은 국민 감성을 풍부하게 해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근원적 치유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