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민주당, 청주 흥덕을) 의원이 '산업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노 의원은 이날 "최근 구미공단. 수원 삼성전자, 청주 하이닉스 등에서 불산과 염산의 유출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축소보고 등을 통해 사측책임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사업주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중대재해에 못 미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에 대한 보고 의무 대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뿐이다.
그는 "사업주는 중대재해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도록 강화해야 한다"며 "이는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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