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적용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체계 개편 지침을 확정해 시·도 조직부서장회의를 통해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등 일부 광역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특별사법경찰 전담 제도가 모든 시·도로 확대된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식품, 청소년 보호, 환경 등 특정업무의 지도 단속권을 가진 일반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수사·검찰 송치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유형에 따라 각각 분리된 안전관리 기능을 충괄 조정키 위해 자치행정국 등이 안전행정국으로 개편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과가 설치된다.안전총괄과는 시·도 단위 안전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안전수준 진단 및 분석 △안전지도 작성 △종합안전상황실 24시간 가동체제 유지 등 안전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유사시엔 장비나 인력 등 각종 대응자원을 동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5월까지 안전관리 총괄 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자체 기능조정 등을 통한 인력증원 최소화 원칙 아래 6월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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