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새누리당, 제천·단양) 의원은 2일 지방소방업무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중앙정부에 소방재정교부금 신설(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67에 해당하는 금액) △시·도에 지방소방재정특별회계 설치 △소방재원 100분의 40 이상을 국고로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지방사무란 이류만으로 소방업무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미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소방관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방소방재정 재원분담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