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協 "기초단체 선거 정당공천 폐지" 요구

2013.03.24 15:02:03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체 폐지'를 요구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는 22일 오후 시도지역회장 1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청원군 청남대에서 민선5기 3차년도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여·야는 풀뿌리 지방자치 정악을 위해 국민과 약속한 '정당공천폐지'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정치쇄신 공약 이행 방안 강구를 위해 3월25일 국회에서 민주통합당과 공동주관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가 대선공약 이행차원에서 발표한 4·24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무공천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의 초당적 결단은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대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면서 "민주통합당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대승적 견지에서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내 입법화 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한 뒤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이들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은 책임정치 구현과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확대 등의 명분으로 도입됐으나, 그동안 정당공천으로 인한 주민의사의 왜곡과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비리 등의 폐해로 끊임없이 존폐 문제가 논란이 돼 왔다"며 "국민과 약속한 대선공약을 이행한다는 의미에서 새누리당 차원의 공식결정과 함께 민주통합당에서도 대승적 견지에서 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또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영유아보육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부담완화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채 법안통과가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협의회는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방비 부담분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여 보육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공감하고 이번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의결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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