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2013.03.21 17:35:06

청주시가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불법주차 해 주민 불편을 주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주택가와 학교 주변, 도로변 등지에서 밤샘 주차하다 새벽 시간 운행에 나서며 차량 공회전 소음과 매연 등을 유발한다는 민원이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시는 민원 발생지역과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정해 주간에는 계도활동을 펼치고, 야간에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그 결과 90여건의 위반차량에 계고장을 발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과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위반한 차량은 영업정지 5일 또는 용달화물 5만원, 개별화물 10만원, 일반화물 2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주차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방지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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