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력조직원 등 불법 게임장 운영 일당 무더기 기소

2013.03.21 17:34:28

속칭 '바지사장'을 두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수 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청주지역 폭력조직 조직원과 업주 등이 16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청주 모 폭력조직 조직원 A(46)씨와 업주 등 3명을 구속기소(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불법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속칭 바지사장과 영업부장 등 공범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청주시 복대동과 비하동, 진천 등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경품을 환전해주고 수 억원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A씨 등은 게임장에 40~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뒤 인근에 금은방으로 위장한 환전소를 차려 경품을 돈으로 바꿔주는 수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네 개의 게임기를 바꿔가며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부풀렸으며, 일명 '환전팀'까지 구성해 정기적으로 오락실에 들어가 "택배왔어요"라는 말로 신호를 보내 손님들을 게임장 밖으로 유인, 환전을 시켜주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서민의 가정을 파탄까지 이르게 하는 전형적인 서민생활침해범죄"라며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단속반을 통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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