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덕흠 공판 '물러섬 없는 공방'

2013.03.20 20:02:2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의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0일 19대 총선 때 선거운동의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돈을 받은 운전기사 P(56)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 날 공판에서는 박 의원이 건넨 돈의 성격과 운전기사 P씨를 선거 수행원으로 볼 것인지, 단순 운전기사로 볼 것인지에 대해 검찰과 박 의원 변호인 측은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다.

먼저 증인 신문에 나선 검찰은 변재일 국회의원 운전기사였던 A씨를 상대로 국회의원 후보자 운전기사로서의 역할 등을 따지며 공소사실 입증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었다.

검찰은 A씨에게 "국회의원 운전기사로 일하며 선거기간 사진촬영과 일정관리, 선거운동원과의 연락 등의 일을 하지 않았냐"고 질문했고 A씨는 "운전은 기본으로 했고 선거운동도 했다"고 답했다.

반대 신문에 나선 박 의원 변호인측은 A씨의 신분이나 지위가 국회의원을 수행하면서 엄연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국회직 공무원임'을 강조하며 검찰을 몰아붙였다.

박 의원 변호인측은 A씨에게 "사진촬영과 일정관리 등의 일을 한 것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국회직 공무원이자 비서로서의 지위가 있어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캐물었지만 A씨는 즉답을 피했다.

또 "공무원인 A씨의 보수가 박 의원의 운전기사처럼 개인적으로 고용된 사람과 다르지 않느냐"며 A씨를 압박하기도 했다.

박 의원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박 의원은 19대 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18일과 7월3일 계좌를 통해 자신의 운전기사 박씨에게 5천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억원이 선거운동의 대가"로 위법이라며 기소했고, 박 의원 측은 선거와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퇴직 위로금이라는 입장이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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