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로 남성 유인…돈 훔쳐 도망

2013.03.20 17:45:31

청주흥덕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남성들을 만나 모텔로 유인, 남성이 샤워를 하는 사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달아난 K씨(28·여)에 대해 20일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월18일 오후 4시1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모텔에서 채팅으로 만난 S(46)씨가 샤워를 하는 사이 지갑 안에 현금 7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S씨는 특히 최근 경기도 성남과 대구 등지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총 3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K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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