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0대 노인 찌르고 도주한 30대 노숙인 검거

2013.03.17 15:55:17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른바 '70대 노인 묻지마 살인미수 사건'의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9시께 청주의 한 아파트 초인종을 누른 뒤 초인종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연 노인 A씨(70)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S씨(33·남)에 대해 강도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흉기를 들고 이 아파트 15층에 살고 있는 A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강도짓을 하려다 A씨가 반항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S씨가 아파트 옥상에 두고 간 가방에서 지문을 채취,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S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은 10년 전부터 아파트 옥상에서 노숙을 하면서 절도 등 범죄(5범)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S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한편 흉기에 찔려 병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오전 11시50분께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한 고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지프 차량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여성은 차량 조수석 쪽에, 남성은 차량 뒷좌석에 각각 숨져 있었다.

차량 조수석 바닥에서는 대리석 위에 번개탄을 피운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신고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8시35분께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시내버스 종점 연모(54)씨가 몰던 시내버스에서 승객 정모(75)씨 숨져 있는 것을 연씨가 발견해 신고했다.

시내버스 기사 연씨는 경찰에서 "종점까지 왔는데 운전석 뒤에 계신 할아버지가 내릴 생각을 하지 않아 확인해 보니 의식이 없어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의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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