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소 불법 도축 업자 덜미

2013.03.14 15:36:33

청주청남경찰서는 14일 죽은 암소를 불법 도축한 K(54)씨 등 2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10시께 음성군 한 축사 옆 비닐하우스에서 이유 없이 죽은 3년생 암소를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도축한 소를 판매하기 위해 각 부위를 비닐봉지에 담아 무게를 달아 보관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추궁하는 한편 조사가 끝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유를 알 수 없이 가축이 폐사하면 지자체에 신고하고 도축해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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