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 적법하게 했어도 국민피해시 보상…관련법 개정

2013.03.07 17:37:17

앞으로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 5일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손실보상규정이 신설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경찰관이 사비를 들여 피해를 변상해주거나 다른 예산 항목을 전용해 보상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경직법 개정안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손실보상 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직법 개정으로 일선 치안 현장에서 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의 재산권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경찰권 과잉 행사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구체적 직무 수행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정부 공포 등의 절차와 시행령 정비, 예산 확보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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