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농협하나로클럽 영업제한 가능할까

청주시,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강화…4월24일부터 적용
영업제한 2시간 연장 (밤12~오전 8시→밤12~오전 10시)

2013.03.04 19:51:50


다음달 말부터 청주지역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제한 시간과 대상 범위가 강화된다.

특히 그동안 농수산물 판매비중이 높아 강제 영업제한에서 제외 됐던 '농협 충북유통 하나로클럽' 일부 점포들도 포함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주시는 4일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및 영업제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해 기존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고, 의무휴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1월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위법(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된 것에 따른 청주시의 발빠른 조처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주지역 대형마트와 SSM은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에 실시되고 있는 의무휴업 일을 유지하면서 평소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밤 12시~오전 8시에서, 밤 12시~오전 10시까지로 두 시간 늘어난다.

기존 대형마트가 아닌, 복합쇼핑몰로 등록해 강제 영업제한을 피해왔던 사실상의 대형마트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연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를 넘으면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 됐지만 앞으로는 판매 비중을 55%로 상향 조정했다.

이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발효되면 기존 청주지역 6개 대형마트와 19개 SSM,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청주시 비하동 롯데아웃렛 내 롯데마트 서청주점도 대상에 포함 된다.

관심은 농협 하나로클럽이 적용될지 여부다.

일단, 현행법상 회원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클럽과 청주시 용암동에 위치한 농협청주하나로클럽 본점(농협충북유통)은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청주시내 농협청주하나로클럽 4개 분점(봉명·산남·분평·율량점)은 적용대상이다.

현재 청주하나로클럽 분평점만이 농수산물 판매실적 51%를 넘지 못해 영업제한을 받아왔다.

그러나 영업제한 조례가 강화되면 나머지 세 개 점포들도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시는 다음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효, 같은달 24일부터 적용시킬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조례가 강화된 만큼,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 됐던 충북유통 농협하나로클럽 점포들도 농수산물 판매실적이 55%가 넘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지역 소상인들과 대형마트가 상생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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