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공항 매각 해지 정당

매각해지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13.03.04 15:45:52

한국공항공사가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을 인수하려다 인수대금을 미납해 청주공항관리(주)에 계약 해지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최근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대금 완납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을 파기 당한 청주공항관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지난달 27일 청주공항 운영권 인수에 실패한 청주공항관리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매수자지위 임시확인 및 공항운영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청주공항관리는 공항공사가 최고(催告)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 청주공항관리 측은 외국계 은행의 실수로 송금이 지연돼 매입 대금이 지연돼 공항공사 측에 납입기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공항공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날 바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주공항관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주공항관리가 약속된 기일에 청주공항운영권 매입 대금을 입금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지난 1월부터 청주공항 민영화 무산으로 해직 통보를 받은 특수경비인력 등 청주공항관리 관리직원들이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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