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대표발의

"수도권-주요 대도시 이동편의 집중 개선해야"

2013.01.07 17:14:39

박덕흠(새누리당, 보은·옥천·영동) 의원이 7일 보행자도로에서 전동휠체어와 유모차의 이동편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행자도로를 정비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현재 대부분의 보행자도로에서 전동휠체어와 유모차가 교차해 지나갈 폭이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아 고령자와 장애인, 어머니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은 대부분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 등 그 불균형 상태가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교통약자 중 최다를 차지하는 노령인구 비중은 대도시보다 농·어촌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은 대부분 주요 대도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도보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보행자도로 정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유모차를 이용하는 어머니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노년층의 이동편의 증진은 물론, 전동휠체어 이용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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