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살림, 오늘 오창센터서 인증 정책토론회

2007.01.26 09:45:17

흙살림(대표 이태근)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흙살림 인증에 반영하기 위해 26일 오후 1시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창센터에서 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일 농림부에서 일부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이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온 것을 그대로 적용한 안으로 △인증종류에서 ‘전환기유기’ 인증체계가 사라지고 ‘유기농산물(전환기)’"로 표기 △‘무항생제 축산’과 ‘취급자인증’이 3월 28일부터 새롭게 시행 △‘유기인증에 사용가능한 축분비료’에 공장식 축분이라도 발효조건과 제시된 검사규격을 통과하면 허용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제도를 농진청에서 시행 △무농약 유효기간이 2년이되고, 인증 신청비가 건당 5만원으로 인상되는 것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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