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청주시내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정지선위반 계도를 하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에서는 교차로 통행질서 확립을 위해 2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1일부터 교차로 내 정지선위반과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차량(교차로내 꼬리무는 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한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청주상당서 관계자는 “최근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정지선위반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발생은 물론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됨에 따라 단속을 재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상당지역에서는 교통사고사망자 35명중 12명이 보행자 교통사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지선위반의 기준은 차량의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며 위반시 승용차 기준으로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 박재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