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오는 4월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금품 및 향응제공, 후보비방,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등 각종 선거사범을 수시단속하기 위해 지방경찰청 및 도내 1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키로 하고, 13일 전국 255개 경찰관서와 동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역대 그 어느 때 선거보다도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각종 불법선거사범에 대해 선거의 당사자인 도민들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당원매수, 당비대납 등 당내 경선관련 불법행위 △금품·향응제공,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금전 선거행위 △선거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행위 △지방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사이버공간 불법선거운동 등이다.
선거사범 신고 시에는 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안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충북경찰청 수사과(240-2167)로 하면 되며, 인터넷(
http://www.cbpolice.go.kr 또는
http://cyber.cbpolice.go.kr)으로도 가능하다.
/ 박재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