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 직장에 찾아가 협박한 40대

2012.07.19 17:20:39

청주상당경찰서는 19일 돈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부인을 찾아가 협박을 한 A(42·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씨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말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B(여·42)씨의 직장에 찾아가 "네 남편이 갚을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되물림 된다"며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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