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관, 설기간 수출·입업체 지원

2008.01.28 20:45:33

청주세관(세관장 정종완)은 설 연휴기간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업체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또 28일부터 다음달 5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관세 등 환급을 보다 신속히 처리해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출?입화물통관 주요 지원은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 생략 및 선(기)적기간 연장신청을 최대한 수용해 신속한 수출신고 수리 △수입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중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 생략 △수출용 원자재 및 시설재 등 사전통관제도 이용을 적극 지원하는 등 화물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수출업체와 관할 관세사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관세환급 특별지원은 △환급신청건은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P/L(Paperless)로 신청된 환급금을 지급 △일과시간 종료 후에도 결정 당일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청 △환급금 선 지급 후 심사할 예정으로 수출·입 업체의 원활한 통관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최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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