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기청, 제조업 창업촉진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창업기업 투자 금액 10%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2008.01.21 21:06:03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게 투자 금액의 10%를 정부가 지원한다.

제조업 창업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의 지원규모는 모두 1천502억원이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류붕걸)은 비수도권의 창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말까지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범위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5억원 이상의 설비투자 금액 10%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주며 임대공장의 경우에는 공장건축비가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3억원으로 투자금액을 하향 조정됐다.

창업투자 보조금 신청조건은 5인 이상 신규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3년간 분할 지급된다. 보조금 신청은 온라인(www.changupnet.go.kr)을 통해 신청접수 하고, 동시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충북도 기업지원팀(220-3323)으로 제출하면 된다.

류붕걸 청장은 “투자보조금이 제조업 창업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부족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해 창업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중기청 지원총괄과(230-5325)로 문의하면 된다.


/ 최영덕기자 year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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