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대상자 확대

2012.03.12 11:15:57

진천군은 본인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던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3월말까지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실례로 지난해까지는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가족, 1개월 266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재산을 가진 독거노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 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 기준이 379만원으로 대폭 완화돼 보호를 받게 된다.

군은 과거에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수급신청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수급신청을 기대하고 있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 {☎043)539-3241~3244} 및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완화에 따른 집중 발굴기간을 통해 그동안 부양의무기준 때문에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저소득층이 보호대상자로 선정돼 생활보장과 자립기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완화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 선정 등 각종 복지지원과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그동안 보호가 필요하였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대상자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복지 소외계층의 삶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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