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기본법 무시 공사 발주

단양군, 상하수도 설비 ‘일반‘으로…"입찰중기가처분"

2007.09.11 21:47:12

단양군이 지난 10일 발주한 ‘매포 소도급 지방상수도사업’이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돼야 함에도 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일반건설업으로 발주돼 충북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에는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인 주공정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자는 상.하수도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도급받을 뿐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도 함께 도급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단양군은 도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체의 기술력을 무시한 채 단순히 공사금액과 부대공사 등 다른 공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주된 공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를 일반건설업으로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A 전문건설회사 대표는 “법을 준수해야 할 자치단체에서 관계법령을 어기면서 발주하는 것은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혼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입찰중지가처분신청을 해서라도 업역구분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문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부대공사를 이유로 복합공종으로 판단해 토목공사업으로 발주가 된다면 모든 공사를 복합공종으로 봐야 한다”며 “단지 공사금액을 이유로 일반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업역 범위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단양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 공사는 상수도 공사이지만 공사금액이 2억원 이상의 공사는 일반건설업으로 발주가 가능하다”며 “이번 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가 31억원 넘는 등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업계의 요청을 고려해 재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 김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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