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올 상반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신청 접수

2012.02.15 10:29:10

진천군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오는 3월2일까지 상반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등에 대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는(신용불량자 등)는 제외된다.

상반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각 읍면사무소와 군청 주민복지과에서 접수받고 있다.

융자 한도는 가구당 1천만원,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연이율 2%)으로 3월14일까지 검토를 통해 융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까지 152가구에 14억3천100만원에 대해 융자를 실시한 바 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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