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로 '6억원' 아낀 진천군

지난해부터 총 61건 실시…"절감예산 일자리 창출에 사용"

2012.02.15 10:30:47

진천군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가설계 심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 전면시행'을 충북도 시·군에서는 처음으로 본격 시행한 후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계약심사제도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원가산정,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군은 지난해 심사요청 총 54건, 92억9천35만8천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해 88억326만원으로 확정해 4억8천709만8천원(절감율 5.24%)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심사는 원가심사 위주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설계원가에 대한 제경비 적용비율의 합리적 적용 조정 등 사업효율성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어 지방예산집행에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군은 올해 현재까지 총 7건에 18억6천200만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해 1억2천874만4천원(절감율 6.91%)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계약심사제도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올해 약 6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계약심사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창출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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