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 전개

2012.02.09 11:40:25

진천경찰서(서장 김창수)는 9일 개학을 맞아 학원 밀집지역 어린이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9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등 운영자·운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이 시행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어린이 통학용 자동차를 운영하는 시설 운영자·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종전 도로교통법은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만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보조교사)가 탑승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중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차량(어린이 통학용 자동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시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도록 의무화(단 어린이 승·하차를 도와주는 성인이 동승한 경우는 제외)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와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 운영자와 운전자는 반드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3년마다 3시간씩 받아야 한다

이에 진천서는 개정 법령 초기임을 감안하여 2월말까지 어린이 교육시설을 방문해 홍보 리플릿,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3월부터는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 운전자의 의무위반 차량에 대해 범칙금 7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집중 단속을 실 할 계획이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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