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이후 분양 주공 아파트 원가 공개

충북지역 1천600여호 해당... 민간 아파트 확산 등 파장

2007.08.29 21:31:34

대한주택공사가 2002년 이후 분양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키로 한 가운데 앞으로 주공 분양 계약자들의 집단소송은 물론 민간아파트로의 확대 등 주택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원가공개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등 주요 항목별로 건설 원가 자체를 공개하는 것이어서 과다수익 등 내용에 따라 기존 분양계약자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공사는 29일 “지난 6월 1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양풍동지구의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공급한 다른 단지의 분양원가 공개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시 경기 고양시 풍동지구 주공아파트 계약자들이 주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비춰 정보의 비공개 여부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주택공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분양원가 공개 청구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이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전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대상지역과 공개시기 등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원가공개는 9월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 시행과 맞물려 그동안 주공이 공공택지를 헐값에 독점 공급받은 뒤 민간아파트 못지않게 비싼 분양가를 책정하는 등 ‘집장사’를 해왔다는 비난 여론을 이번 기회에 털어 보자는 분위기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원가공개 대상기간이 일부에서 알려진 ‘2002년 분양분부터’로 정해질 경우, 충북지역은 개신 주공 3단지(2002년.개신그린빌.634호) 등 4개 단지에 1천600여호가 공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공개대상지구나 원가공개범위, 공개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결정되는대로 본사에서 일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북도내에서는 아직까지 소송 움직임은 없으며, 수도권 지역의 경우 다소 분양가가 높아 관련 소송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북은 사정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공사가 앞으로 공개할 분양원가가 실제 분양가보다 현저하게 높을 경우 입주자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또 그동안 고분양가 지적을 받아온 일부 민간아파트 단지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 김동석기자 dolldoll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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