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강제성 이웃돕기 ‘빈축’

“성금 안 내면 불이익 받을 수 있다”

2008.01.13 23:42:10

청주시 일부지역의 통장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는 명목으로 각 상가들을 돌며 업주를 대상으로 강제로 성금을 걷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성금을 내지 않으면 청주시청 등 관공서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까지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12일 청주시 우암동의 모 식당에 통장이라는 한 여성이 들어와 식당 주인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라며 내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고 협박했다는 것. 이에 식당 주인A모(50·여)씨는 해당 시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성금 1만원을 내 주었다.

A씨는“연초를 맞아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며 각 상가들을 돌며 성금을 걷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가 명단이 적힌 메모지를 들고 성금을 내지 않는 식당들을 체크해 구청 등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냈다”고 말했다.

또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46·청주시 우암동)씨는“당구장 아르바이트생에게 갑자기 전화가 걸
려와 동네 통장이라는 여성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라고 한다면서 전화를 바꿔줘 통화를 했으나 막무가내로 성금을 내라고 했다”며 “누군지 확실히 확인한 후 성금을 내겠다고 했으나 이 여성은 통화가 끝난후 아르바이트생에게 성금을 주라고 했다며 거짓말을 해 5천원을 걷어 갔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상황이 이러하자 업주들 사이에서는 청주시가 통장들에게 불우이웃돕기 모금 목표액을 할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박씨는“이번 성금 모금이 만약 청주시청이나 구청 등 지자체에서 각 통장들에게 모금액을 할당해 강
제로 모금하고 있는 것이라면 지자체의 구태의연한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이라면 통장 등을 통해 업주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금을 독려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번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지자체에서 모금 목표액을 각 통별가구수로 나눠 통장에게 강제로 할당했을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 최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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