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2012.02.01 11:07:34

진천군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1일부터 지원한다.

군은 사업을 위해 충북도, (재)중소기업지원센터 충북본부, 금융기관등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협약을 마쳤으며 협약에 따라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창업과 경쟁력 강화자금을 10억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금 접수는 1차 10일까지이며, 2차는 5월1~10일까지, 3차는 7월2~10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담당하며 이에 대한 대출 금리 지원은 심사결과에 따라 충북도와 진천군이 공동으로 2%~2.5%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자금지원에서 한미 FTA피해기업과 업계현황이 어려운 태양광·바이오 산업기업에게 0.5%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해 주며 여성·장애인 전용 산업단지에 입주한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에게는 평가 10점의 가점을 주어 이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서는 군 홈페이지(산업경제-기업민원방 기업공지사항)를 참조해 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를 갖춘 뒤, 중소기업지원센터(☏ 043-236-9107~8)에 신청, 접수하고 종합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유럽금융 위기 등 세계 경기 불황과 불확실성 속에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기업들이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 관내 기업체들이 모두 세계 강소기업으로 우뚝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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