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오는 2월10일까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훈령 제280호)에 의거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협동조직 등을 대상으로 '2013년 농림수산사업' 예산 신청을 받는다.
예산 신청은 농업인들에게 자율적으로 사업을 신청 받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대상사업 분야는 식량·원예·식품·산림분야와 농촌개발·축산·수산 및 광특회계분야 등 영농규모화사업 외 101개 사업(자율사업 69종, 공공사업 33종)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은 읍·면에 비치된 농림수산사업 안내서를 참고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 mifaff.go.kr) 및 진천군 홈페이지(
http://jincheon.go.kr)에 공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 및 해당 사업별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나 진천군 농업지원과(539~3503), 산림축산과(539~3580), 농업기술센터(539~7772)로 문의하면 되며 신청된 사업은 '진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충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