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양도세 완화

재경부 "장기 보유할수록 부담 줄어"…배우자 증여세 공제도 확대

2007.08.23 22:25:43

내년부터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팔 때 물리는 양도소득세가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 다소나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배우자로부터 6억원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택보유에 대한 세제가 개편돼 주택을 장기보유할수록 양도세 부담이 해마다 줄어든다.

현재는 아파트를 5년 보유하든 9년 보유하든 세금 부담에 별 차이가 없다.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빼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15%로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1년 지날 때 마다 특별공제율이 3%씩 늘어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보유기간 7년인 주택을 1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현행 15%에서 21%로 확대돼 세금을 3백만원 가량 덜 내게 된다.

또 최근 급증하는 해외부동산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도 바뀐다.

현재는 해외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의 경우 국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4∼50%의 무거운 세율이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라 9∼36%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를 해외부동산 투자에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배우자에게서 재산을 넘겨 받을 때 내야하는 증여세도 덜 내게 된다.

배우자 공제한도가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 남편에게서 6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현재는 5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하나 내년부터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재경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배우자간 증여시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다”며 “아울러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 문제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비과세와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상속·증여시 현금부족으로 인해 세금을 물납하는 경우 내년부터는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가 아니면 물납은 상장주식에 한정하기로 했다.
/ 김동석기자 dolldoll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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