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4천명돌파

중기중, 기업주불안감해소원인

2008.01.09 23:19:15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4개월만에 4천명을 돌파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승환)는 9일 도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4천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가 이처럼 인기를 얻는 이유는 폐업 및 부도 등 유사시 압류로부터 보호된다는 점이 사업체를 경영하며 느끼는 불안감을 덜어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자가 사업체의 도산이나 부도 등을 당해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공제금은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된다는 점과 연간 납입된 공제부금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 항목과 별도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노란우산공제는 보험기능을 추가해 가입자가 교통사고 등 상해를 입을시 월 납입공제금의 150배 이내에서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김승환 본부장은 “지난해 가입자들의 요구사항이었던 기준이율 상향 조정에 대해 기준이율이 지난해 4.0%에서 올해 4.4%로 0.4%p 상향 조정 됐다”며 “향후 정기예금 이자변동율과 가입자들의 의견을 들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236-7080)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업종별 가입 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61건(47.7%)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이 56건(43.7%), 건설업이 8건(6.3%) 등으로 나타났다.


/ 최영덕 기자 year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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