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요구…소비자만 피해

청원 일부가구단지 탈세·탈루 의혹

2008.01.06 22:16:38

일부 가구 매장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청원 가구 전문 판매점의 입구

청원지역의 가구 전문 판매점 일부 매장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탈세·탈루의혹을 사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가구 구입시 소비자들에게 카드결제보다 최대 20만원이상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며 현금으로 구입할 것을 종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일부 가구점들이 현금을 선호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것은 현금 매출액을 누락시켜 세금을 줄이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이곳을 이용하는 타 지역 및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지만 구입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혼수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박모(34·청주시 용암동)씨는 “가구를 구입하기 위해 한 매장에서 쇼파를 구입하기 위해 가격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카드로 구입하면 100여만이 넘는 반면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 20만원이나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다”며 “특히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에도 현금 영수증은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또 양모(36·청원군 오창면)씨는 “가구점들이 카드보다 현금을 우대하는 것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매출 기록으로 인한 연말 세금까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며 “결국 이런 가구점들이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이 같은 탈세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해당 세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주세무서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영업점들에 대해서는 해당 세무서 현금영수증발급거부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영업점에 대해 행정지도 및 가산세를 부과한다”며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직접 홈페이지 및 전화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탈루를 목적으로 한 영업점들은 소비자들에게 가구를 현금으로 결제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해당 영업점은 세금을 줄이는 소위 ‘누이좋고 매부 좋은’ 형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해당 가구점 번영회 관계자는 “일부 매장들이 카드구매 가격보다 현금으로 구입시 저렴하게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절감해 주는 것”이라며 “고객과의 흥정으로 인해 20∼30% 가격을 DC해주는 것은 영업의 한 방법으로 현금 영수증 발금을 안하면 처벌이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무조건 영수증 발급을 안해주는 영업점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이 소비자들에게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연간 수익금액의 0.5% 가산세 부과 및 발급 거부 금액의 5% 가산세를 부과한다.


/ 최영덕기자 year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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