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부물품 납품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

물품구매 심사 기준·경쟁물품 이행능력 평가 등 개정

2011.12.26 18:54:41

조달청(청장 최규연)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골자는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 고용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우대평가제를 확대해 경영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납품실적 평가 시 현재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기본점수(2점)를 부여했지만 앞으로 이를 이원화해 소기업·소상공인에게만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대·중소기업은 평가기준을 세분화시킨다.

또한 장기간 우수 기술력을 토대로 생존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기술 인력을 적게 보유하는 경우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기술능력평가 점수 중 생산기술 축적지표는 높이고, 기술인력보유 지표는 하향 조정한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입찰 참가하는 경우 구성비율에 따라 가점한도를 높여 우대 평가 받는다.

장애인 기업과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가점이 상향조정된다.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이 있는 경우 제재기간에 따라 감점(0.5점 ~ 2점)을 부과되고,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역시 감점(2점) 처리된다,

또한 정부입찰 수혜목적으로 대표자를 수시로 여성으로 명의변경하는 무늬만 여성기업 방지를 위해 여성기업가점을 기업존속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조달물자의 자율적 품질관리 기반의 조기 조성을 위해 '자가품질보증업체'에 대해 가점(1점)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녹색인증을 부여하는 '우수 Green-Biz'에 가점(1.5점)을 부여한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정부입찰에서 낙찰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면서 "특히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기술인력 부당유인 행위에 대해 감점을 부과함으로써 기업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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