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영동 유성기업㈜ 사법조치 결정

2011.12.26 15:28:39

고용노동부가 유성기업에 대해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사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충북 영동군과 충남 아산시에 공장을 두고 있는 유성기업(주)는 그동안 노사간 심각한 마찰을 빚어왔다.

유성기업은 지난 5월18일부터 8월21일까지 장기간에 걸쳐 직장폐쇄 등 노사분규를 겪었으며 이후 노동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했지만 복귀 조합원들의 징계 등으로 노사갈등이 지속돼 왔다.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위반, 산재은폐와 관련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에 대해 고소해 노동부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성기업은 현대자동차 등 국내 굴지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면서 유일한 기술을 가져 산업적인 피해 파장이 적지않았었다.

이에 따라 이재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유성기업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6명을 포함 23명의 근로감독반을 편성해 특별감독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집단적노사관계법 분야 12건,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근로관계법 분야 23건, 산업안전보건법 분야 35건 등 70여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및 위반 의심 사항을 적발, 사법처리 및 과태료 10억여원을 부과키로 했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0월19일부터 11월1일까지 해고 및 출근 정지자 58명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했다.

또 11월1일에는 금속노조에서 요청한 특별조합비 일괄공제 요청을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이 회사는 올해 장기근속자 포상자 중 일부(44명)에 대해 포상을 하지 않았으며, 조합원 교육시간을 불인정하는 등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기업은 근로기준법 역시 위반했는데, 1주간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실시, 퇴직자 금품 법정 기한 경과 지급(20명 4억6천100만원), 상여금 일부 미지급(104명 2천400만원)했다.

이외에도 개구부 방치 등 안전상 조치 위반, 방독마스크 미지급 등 보건상 조치 위반, 산재발생 미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미개최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노동부로부터 사법조치 및 과태료 10억여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재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특별감독을 통해 적발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해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며 "이와는 별도로 종전에 제기된 단체협약 위반·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 등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 해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관내 사업장들이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사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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