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승객 난동, 제주발 청주행 비행기 회항

2011.12.24 18:09:10

제주발 청주행 비행기가 술취한 승객의 난동으로 회항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3일 오전 11시30분 제주발 청주행 대한항공 KE1954편 내에서 승객 A(46·청주시)씨가 승무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려 출발 6분만에 주기장으로 회항한 것이다.

A씨는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항공기 안에서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한 채 "술을 달라", "담배를 피우겠다"며 고성을 질러댔다.

A씨는 게다가 이를 제지하던 승무원 B(42·여)씨를 폭행하는 등 비행기 내에서의 규정을 어기며 소란을 피웠다.

A씨가 난동을 부리면서 비행기는 다시 제주공항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로인해 출발 시간이 40분 가량 지연되는 등 다른 승객들이 피해를 입었다.

A씨는 회황한 비행기에 출동한 제주공항경찰대에 붙잡혀 입건됐다.

기내 소란행위나 흡연, 주류 음용, 약물복용 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항공사 관계자는 "여간해서 발생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비행기는 사고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탑승 전 과음은 삼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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