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산비 최대 20%

건교부,기본형 건축비 기준안 등 고시

2007.08.07 10:18:13

주택건설업체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가산비를 기본형 건축비의 최대 2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고층으로 짓거나 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 등 특수형태로 지을 경우에는 가산비가 추가된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가산비를 기본형 건축비의 최대 20%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산비율과 기본형 건축비, 주택성능등급 등의 기준안을 마련해 6일 고시했다.

기본형건축비는 전용면적기준 60㎡ 초과 85㎡ 이하는 3.3㎡당 431만8천원(지상층 건축비 355만8천원, 지하층 건축비 76만원)으로 정해졌다.

가산비는 철골조로 지을 경우 지상층은 지상층건축비의 16%, 지하층은 지하층 건축비의 10.5%를 각각 가산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전부 철골조로 지을 경우 기본형건축비의 15%가 가산된다.

또 주택성능등급평가에서 160점 중 95점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기본형 건축비의 4%가 가산되고 소비자만족도조사에서 전체 업체 중 상위 10% 이내에 들면 기본형건축비의 1%가 더해진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철골조로 짓고 주택성능등급과 소비자만족도에서도 가산비를 최대로 받을 경우 주택업체는 기본형건축비의 20%까지 가산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고급연립이나 테라스하우스 등 특수형태의 주택에 대해서는 지상층 건축비의 최대 28%를 인정해 주기로 했으며 고층주택(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을 지을 경우에는 실제 비용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품목(마이너스옵션)으로 문틀, 문짝,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천장지, 반자돌림(천장과 벽이 만나는 부위에 나무나 플라스틱을 덧댄 부분),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주방TV, 부착형 조명등기구 등을 정했다.
/ 김동석기자 dolldoll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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