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최대 10% 돌려받아

전통시장·골목슈퍼

2011.12.22 18:10:12

우체국의 스타트 체크카드로 전통시장이 골목 슈퍼마켓을 이용하면 최대 10%까지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이나 집 주변의 골목슈퍼에서 우체국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10%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충청지방우정청(청장 장석구)은 중소상인을 지원하고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 체크카드'를 22일부터 출시했다고 밝혔다.

우체국 체크카드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이용액의 10%(월 1만원 한도)를 골목슈퍼인 경우 5%(월 3천원 한도)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돌려받는 현금은 약 2∼3일 뒤에 우체국 통장에 바로 입금된다.

또 우체국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체국쇼핑(www.epost.kr)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우체국에서 체크카드로 등기나 택배 등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10% 할인을 받는다.

우체국 예금 상품에 가입할 때는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고 휴일재해 상해 보험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체크카드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캐시백, 할인서비스와 금리혜택뿐 아니라 소득공제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손님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까지 도울 수 있어 일석 삼조인 셈이다.

우체국 '스타트 체크카드' 는 우체국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전국 우체국 또는 우체국 금융 홈페이지 (www.epostbank.kr)에서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충청지방우정청 관계자는 "그동안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만원의 행복보험', '새봄자유적금' 등 서민지원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서민생활안정, 중소상인 지원, 에너지 절감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금융상품을 개발해 국영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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