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 공제 94% 가산세 내야"

기부금 허위 307억 추징

2011.12.21 18:18:16

연말정산시 무조건 환급금을 높게 하기 위해 과다공제하는 경우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21일 연말 정산시 주의해야할 점들을 소개했다.

국세청은 먼저 연말정산 과다공제시 최대 94%가 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으면 안된다는 것.

과다공제 등으로 밝혀지면 근로자는 덜 낸 세금에 대한 과소 신고 가산세(일반과소 10% 또는 부당과소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 최대 54.7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행한 단체 등은 고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3년 간 기부금 과다공제자 5만1천명으로부터 30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한 기부금단체(29개)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했다.

또 같은 기간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 과다공제자 3만2천명을 적발, 149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영수증발급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2011년 귀속 연말정산자료는 2012년1월15일부터 제공 예정이다.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교복·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의 자료는 단체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는 스스로 무주택 세대주인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11년도 중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 및 납입한 금액을 포함해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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